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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압수수색 불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 가능할까?

by 정외헌터1000 2024. 12. 14.

 12월 11일, 경찰이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려고 했다가 8시간동안 대치하다가 결국 압수수색을 못하고 철수했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가 가능할지?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가능할지? 에 대해 적어보려고 한다.

 

현재 수사기관

검찰청 특별수사본부

검찰 홈페이지

 

 검찰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측별수사본부장으로 대검찰청, 중앙지검 소속 검사 20명과 검찰 수사관 30여 명, 군검사 5명, 군수사관 12명 등이다.

 

 검찰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 그래서 직권남용을 확대해서 수사 중이다. 검찰은 현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에서 검찰이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래서 현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구치소에 들어가있는 상황이다.

 

국방부 검찰단

국방부 홈페이지

 

 군검찰은 군인들의 내란죄에 대한 주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다. 지금은 검찰에 군검사들을 파견하여 군검찰 특별수사본부와 협력하고 있다.

 

12. 3 사태 공동조사본부

 2024년 12월 11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수사본부가 설립되었다.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기관이 너무 많아서 수사의 혼동을 불러올 것 같아 나름대로 합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검찰은 빠졌는데 검찰은 공조수사본부 관련 연락을 받은 적은 없고 언론을 보고 알았다고 했다. 검찰이 빠진 것은 아마 검찰과 경찰이 서로 이 사건에 대한 성과를 내기 위해 경쟁 중인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군인에 대한 수사권만 보유하고 있고, 공수처는 판사, 검사, 고위 경찰 등을 제외하면 기소권이 없다. 주요 피의자인 대통령, 장관들에 대한 기소권은 검찰이 가지고 있고, 군인에 대한 기소권도 군검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조수사본부는 검찰과 군검찰의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홈페이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내 수사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군인이 아닌 자에 대한 내란죄 수사권을 가진 기관이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필두로 전담 수사팀 120여 명,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포함 충원 인력 30여 명을 포함한 150여 명의 인원이다.

 

 경찰은 현재 자신들이 이번 비상계엄 때 국회를 막았기 때문에 공조자로 인식될수도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수사에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자신들의 지휘관급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긴급체포까지 할 정도로 이번 수사에 적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검찰에 의해 신병이 확보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조사해달라고 검찰 측에 협조 요청을 보냈으나 검찰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접견이 힘들면 피의자신문조서라도 열람할 수 있게 보내달라고 했는데 검찰은 이를 거절했다.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조사할 수 없게 되어서 경찰 수사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겠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도 가능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12월 11일,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려고 시도했으나 들어가지는 못하고 대통령실에서 제공해준 일부만을 가지고 복귀해야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홈페이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오동운 처장을 필두로 하는 차장, 부장검사 3인 검사 15인, 수사관 36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번 수사에 공수처 인원 전월을 가동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공수처 인원이 모두 합해도 56명인데 다른 기관에 비해서 수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아마 그래서 경찰하고 합친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범무부가 이를 받아들여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출국금지 상태이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를 당한 것은 헌정 사상 최초이고, 세계 최초라고 한다.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대통령을 겨냥해 상황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를 시도하겠다고 한 바가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

국방부 홈페이지

 

 국방부 조사본부는 군의 경찰 조직으로 이번 비상계엄에 군인들이 투입되었으니 군인들에 대한 수사를 주로 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군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기소권은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군검찰과의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상설특검

 지난 12월 10일, 국회에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조사하기 위한 상설특검이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서 대통령은 3일 이내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들 중 한 명을 반드시 인선해야 한다.

 

 후보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추천 4인이다.

 

 12월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설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정당 추천 위원 4명 명단을 대통령실에 발송했다. 추천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이석범, 최창석 변호사,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김형연 전 법제처장, 진보당이 추천한 이나영 중앙대 교수이다. 여기서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가족이 관련된 사건의 특검의 경우 여당은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없다.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의뢰를 받은 날부터 5일 내에 법조경력 15년 이상인 변호사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명의 후보자를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한다.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특검에서는 별도특검과 상설특검이 존재한다. 이 둘의 차이점은 수사인원에 차이가 있다.

 

 별도특검은 국회에서 수사인원을 정하는 것이다. 12월 9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별도특검에는 검사 40명, 수사기간 150일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할 수 있다.

 

 상설특검은 검사인원, 기간 등이 정해져있다. 특별검사 5명, 수사기간은 90일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거부권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별도특검은 수사인원을 국회에서 정해서 새로운 법안을 내는 것이지만 상설특검은 법에 적혀있는대로 수사인원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현재의 수사 상황

매일경제, 2024.12.08., https://m.mk.co.kr/news/society/11189069

 

 현재의 주요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1처장 정성우, 수사단장 김대우,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자,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추경호 국민의 힘 전 원내대표 등이다.

 

 주요 혐의는 내란, 직권남용, 반란 등이다.

 

 일단 내란죄의 경우 군인은 군검찰이, 군인이 아닌 자는 경찰이 수사권을 가진다. 직권남용의 경우 군인은 군검찰이, 군인이 아닌 자는 경찰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및 고위급 군장성을 대상으로 한 사건은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

 

 이번에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자들이 다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군인은 군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지금은 이 사안을 두고 검찰, 경찰, 공수처, 군검찰이 동시에 수사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것을 다르게 보면 모든 수사기관들이 수사를 하다보니 혐의자들은 검찰도 가고, 경찰도 가고, 공수처도 가고, 군검찰도 가야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현재는 검찰과 군검찰이 한 편을 먹고 움직이고, 경찰,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공동조사본부를 꾸려서 운영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지금 현 상황은 각 수사기관이 자신들의 성과를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이어질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상설특검까지 통과되어서 안그래도 복잡한 상황에서 또 다른 수사기관이 추가되었다. 이는 수사에 대한 혼란을 야기할 것 같아서 걱정이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YTN 유튜브

 

 지난 12월 11일, 경찰이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려고 시도했으나 대통령실 경호처와 8시간동안 대치하고 있다가 결국 압수수색을 하지 못한 일이 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①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②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정농단 특검이 압수수색을 위해 청와대를 갔으나 청와대가 문을 안열어줘서 압수수색을 못했다.

 

 일단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는 가급 국가중요시설이다. 따라서 아무리 수사기관이라고 해도 누구든 들어가게 해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가능한가?

 사실상 힘들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내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인 상태이다. 어떤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즉시 긴급체포해서 구속하라고 하고 있고,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말 한 바 있다.

대한민국 형법 제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내란은 나라 안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벌이는 난으로, 국가대권과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하거나 파괴하려는 행위, 또는 국가의 영토 주권을 말소시키는 일체의 무력 행사를 말한다. 외환은 외국과 공모하여 대한민국를 위태롭게 하거나 전쟁에 빠지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중형에 처하게 된다.

대한민국 형법 제 87조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여기서 무기징역은 노동이 포함되어 있고, 무기금고는 노역이 포함어 있지 않는다.

 

 대한민국 형법 제 84조를 보면 체포가 가능할 것도 같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미지수이다. 아무리 내란죄가 확정이 되었어도 대통령인 사람이다. 그러면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게 된다. 그런데 대통령 경호법 상 대통령 신변에 위험이 되는 것은 막아야 하는 입장에서 대통령이 끌려가는 것을 그대로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이렇게 된다면 수사기관과 대통령 경호처가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피의자로서 구속이 되어도 아직은 대통령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대통령 업무를 보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는 아무리 내란죄가 확실해보여도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일단 탄핵을 통해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한 다음 체포나 구속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