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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될 것인가?(탄핵에 대한 설명과 인용, 기각에 대한 상황 설명)

by 정외헌터1000 2024. 12. 7.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2월 5일 새벽 1시경에 의결되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3번째 탄핵소추안이다. 그리고 오늘 탄핵소추안 표결에 들어가서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오늘 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는지? 안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적어보고자 한다.

 

탄핵이 되려면?

국회사무처 https://assembly.go.kr/portal/bbs/B0000052/view.do?nttId=1559157&menuNo=600122&pageUnit=9&pageIndex=1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일단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여당이 빠진 야당만인 191명의 발의가 있었고, 12월 5일 새벽 1시경에 의결되었다. 그 다음은 국회재적의원 3분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이 된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300명이니 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국회의장은 국회의장이 되는 순간 정치적 중립 의무로 인해 탈당을 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이었는데 탈당한 것)을 포함한 야당 192명은 찬성표 + 여당인 국민의 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것이다.

* 재적의원 현재 의원직을 유지 중인 의원(300명, 선거법 위반이나 각종 처벌에 의해 몇 명씩 의원직을 잃는데 이번 22대 국회는 아직까지는 그런 의원이 없어서 300명 유지 중이다.)

 

 2024년 12월 4일 수요일 오후 2시 40분에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12월 5일 목요일 오전 12시 48분에 국회 본희의에 보고되어 의결되었다. 이제 24시간 이후 72시간 안에 표결해야 한다. 이제 12월 6일 밤 12시 49분 ~ 12월 8일 밤 12시 47분 사이에 표결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12월 8일 밤 12시 47분이 지나면 탄핵소추안은 폐기된다.

 

 이제 2024년 12월 7일 오후 5시 표결을 앞두고 있다.

 

탄핵이 된다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 즉시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게 된다. 그러나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의견때문에 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만약에 그런 논란이 있다면 권한대행 순서가 있기때문에 다음 순서로 넘어갈 것이다.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공석
9위
10위
11위
12위
13위
14위
15위
16위
17위
공석
18위
19위
20위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출처 : 나무위키)

 

조선비즈, 윤희훈 기자, 2024.12.04.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037142?sid=101

 

 계엄령을 의결하는 국무회의에 누가 참석했냐 아니냐로 따지거나 참석했더라도 누가 찬성했냐를 따질 것 같은데 본인의 생각에는 이것을 트집잡는다면 참석을 안한 사람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된다면 이주호 부총리 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번 계엄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의 반대 의사를 무시하고 계엄을 선언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미국과 다르다. 미국은 대통령이 직무가 불가능할 때 부통령이 즉시 대통령직을 승계하지만 우리나라는 모든 사태가 마무리되면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뤄야 한다. 그러니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시직에 불과하다.

 

 누가 권한대행을 하던지 야당과의 협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 대통령은 탄핵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야당과 척을 지려고 하면 국정운영이 힘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외교적인 업무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다는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새로운 직위를 가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외국에 갈때도 국무총리로서 가게되서 의전 순위가 밀리게 된다. 게다가 대통령 선거가 치뤄질 때까지의 임시직이고, 이번 사태에 경우에는 다음에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크기때문에 외교의 대상으로 취급받지 못할 수 있다. 각국 정상들이 이 동안에는 한국을 찾지도 한국을 만나지도 않는 외톨이 신세가 될 것이다. 이는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 당시에도 있었던 일이다.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제53조(결정의 내용) ①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②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54조(결정의 효력) ① 탄핵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②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탄핵 판결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선고를 내려야 한다. 즉, 2025년 6월 5일까지 선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 180일까지는 안갈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아마 3개월 이내로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며,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을 인용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한다. 그동안은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되게 된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었고, 2017년 5월 9일 19대 대통령 선거를 했고, 2017년 5월 10일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대통령 선거 날짜와 대통령 임기 시작 날짜가 바뀌게 될 것이다. 이대로 간다면 아마 보수정당에서 또 다시 대통령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마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올텐데 이재명이 가장 유력하지만 사법리스크가 있기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다.

탄핵소추안 부결 가능성

국민의 힘 의원들의 표

JTBC 유튜브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의 생각은 계속 바뀌고 있다. 한동훈 대표도 초반에는 불법적 계엄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더니 국민의 힘 당론과 마찬가지로 탄핵에는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는다. 하루 만에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냈다. 탄핵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는 안았지만 직무집행 정지의 방법은 탄핵이기 때문에 탄핵에 무게를 두고 한 발언으로 보인다.

 

 한동훈 대표도 정치를 오래 해보지 않은 사람이다. 같은 당의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무엇이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지 저울질을 해봤을 가능성이 크다. 처음에는 국민의 힘의 대표로서 자신의 당이 잡고 있는 권력을 위해서 탄핵반대를 하고 이렇게 탄핵을 한다면 자신이 속한 당과 나 역시 망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탄핵을 하던지 안하던지 이미 국민의 힘은 망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신이라도 살아나갈 방법을 모색한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

 

JTBC 유튜브

 

 현재 여당의 표는 192표이기 때문에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힘 의원들의 찬성표 8개가 필요하다. 그러나 나 현재 국민의 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에 대한 반대 당론을 유지 중이다. 12월 6일 약 10시간동안의 의원총회를 거치고 나온 이야기도 당론 유지이다.

 

 이것도 모른다. 이미 안철수 의원, 조경태 의원이 탄핵안 찬성 의견을 냈다. 이 2명을 뺀다면 이제 남은 표는 6표정도가 남는다. 탄핵소추안 투표는 무기명 투표이다. 즉, 누가 찬성을 했는지, 반대를 했는지 모른다는 뜻이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반란표가 나와서 새로운 당을 창당할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니까 찬성표 던져도 모르겠지? 하면서 찬성표를 던질 수도 있다. 이것은 당일에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내 생각엔 가결될 것 같다. 이번 계엄령은 선을 너무 많이 넘었다. 국민의 힘 의원들도 알 것이다. 그리고 현재 국민의 힘 대표가 찬성의견을 냈으니 친한파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다면 탄핵소추안은 가결될 것으로 예상해본다.

 

국민의 힘의 욕심? (마지막에 추가내용)

 이는 아마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로 보인다. 여기서 한번 더 탄핵이 나온다면 국민의 힘과 보수정당이 무너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것이 통과되고 대통령이 탄핵당한다면 보수정당은 헌정사 최초로 소속 대통령이 2회 연속으로 탄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민주화 이래 보수정당 소속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을 제외하면 모두 감옥에 가거나 탄핵당하게 된다. 그런데 이미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친위 쿠데타를 시도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으로 갖게 되었다. 아니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권을 더불어민주당에 넘겨주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 자신이 가진 권력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권력욕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게 권력을 내어줄바에는 버티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결과를 보고 이때까지 지지층을 결집해서 지지율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리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부적절한 생각이다. 시간끌기를 하겠다는 것은 윤석열이 대통령직을 유지하면서 국정운영을 잘해나가야 가능한 이야기인데 지금 비상계엄을 가장한 친위 쿠데타를 한 상황이다. 국민들의 강도 높은 비난은 물론 외국의 서방 국가들도 한국을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시간끌기를 해서 지지율을 올리겠다니 말도 안되는 생각이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을 넘어선 거의 시체 대통령이다. 그나마 지금의 야당이 친위 쿠데타만큼의 큰 죄를 저질러야 되는데 야당이 윤석열 정부를 몰아내기 위해 쿠데타를 하지 않는 이상 이것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그냥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권을 더불어민주당에 넘겨주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 보수정당의 몰락, 자신이 가진 권력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권력욕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힘 위헌정당해산 논의

 국민의 힘이 탄핵을 끝까지 저지한다면 윤석열 정부가 끝나고 퇴임한 후에 불법 쿠데타를 주도하고 내란수괴의 혐의를 묵인한 정당으로 지목되어 위헌정당해산제도를 통해 과거 통합진보당처럼 해산당할 수도 있다. 이것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말했다. 

헌법재판소법 제55조(정당해산심판의 청구)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6조(청구서의 기재사항) 정당해산심판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해산을 요구하는 정당의 표시
2. 청구 이유.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준석 의원의 말은 정권바뀌면 정당을 해산시켜버리겠다는 경고를 하는 것이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이들의 정치인생은 사실상 끝나는 것이고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보수정당은 완전히 멸망하는 결과가 나온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문제

출처 :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 상징문양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대한민국 헌법재판관은 총 9명으로 대통령이 3명, 국회가 3명,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런데 현재 헌법재판관은 6명이다.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3명을 여야 합의가 안되서 임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국회의 잘못이다. 국회가 3명을 뽑아놨어야 했는데 3명을 제대로 뽑아놓지 않은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제53조(결정의 내용) ①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②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54조(결정의 효력) ① 탄핵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②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탄핵심판 심리를 하려면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원래라면 심리도 진행되지 못한다. 그러나 현행 재판관 6인도 심리가 가능하다. 지난 10월 지난 10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절차가 진행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심리조차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7인 이상 심리조항 효력을 임시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받아드려 현재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은 임시정지 상태이다.

 

 그러나 이것이 탄핵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2항에는 6명 이상의 찬성해야 탄핵결정을 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8인체제에서 8인 모두의 합의를 통해 받아드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이론적으로 6명 재판관으로도 만장일치 찬성이면 탄핵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은 삭제가 아닌 임시정지 상태이기때문에 법대로 7명 이상의 재판관이 심리를 해야된다는 의견도 있기에 정당성을 위해서라면 국회에서 빨리 재판관을 임명해서 7명 이상의 재판관을 만드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추천부터 임명까지는 1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힘이 재판관 임명을 계속 저지하거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미루면서 시간끌기를 한다면 이보다 오래 걸릴수도 있다.

 

하야?

윤석열 유튜브

2024년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계엄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다시 계엄이 발동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약 2분가량의 짧은 대국민 담화문을 냈다. 여기에도 계엄에 대한 정당성 논제는 배제한채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계엄령이 발생해서 느낀 국민의 불안과 불편에 대해서는 사과했지만, 계엄령 자체를 발동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았다. 또한 대통령으로서의 권력을 내려놓지도 않겠다고 하고 정국 안정 방안을 국민의 힘에 일임했다. 이는 하야할 생각도 없고, 계엄령은 대통령으로서의 법에 적혀있는 대로 한 정당한 조치였다는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뭔가 계엄령이 법전에 적혀있으니 사용은 했는데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법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정치인이 아닌 검사 윤석열의 마인드로 대통령을 하고 있는 자의 현재 모습이다.

 

탄핵소추안이 부결된다면?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기각된다면?

  이렇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직무를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계속 채워나간다면 대한민국은 남은 임기동안 서서히 무너질 것이다.

 지금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때랑 같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우리는 4.19 민주화 운동,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 등 군부독재로부터 민주화를 국민의 피로 찾아왔다. 그런 대한민국에서 지금 자신의 권력 강화를 위해 사실상 군대를 동원해서 친위 쿠데타를 한 것이다. 지금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지금 국민들의 대통령 지지율은 13%까지 떨어졌다. 이것은 더 떨어질 것이다. 한자리수가 될 것이다. 그리고 과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대규모 시위가 이루어질 것이다. 어쩌면 무력시위로 발전될 가능성도 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한 나라의 지도자가 가져야 하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국민은 지금 거리로 나와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중도는 물론 보수 지지층에서도 이탈이 계속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누가 윤석열 행정부에서 장관, 차관직을 수행하겠는가? 잘못한면 내란 수괴가 될 수 있는 행정부에 누가 들어가서 일을 하겠나? 윤석열 대통령은 정국 안정 방안을 국민의 힘에 던졌다. 의석수도 적고,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계엄령을 발동한 대통령을 배출한 당을 국민들이 신뢰할 것이라고 믿는가? 이렇게 암울한 상황에서도  죽어도 야당에는 부탁을 하지 않는다. 이런 대통령이 거국내각을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이다.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국정운영은 어렵다.

 무엇보다 국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 경제는 정치가 불안정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경제는 정치 아래에 있다. 외국 자본 이탈, 주가 하락, 환율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 지금의 한국 상황에 누가 투자를 하려고 할까? 한국 경제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더 어려워질 것이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민주주의 국가, 선진국이라고 평가받는 대한민국에서 계엄령을 내린 지도자가 되었다.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다고 평가받는 것이 외교이다.(물론 나는 외교도 별로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계엄령을 전 세계가 지켜보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를 한다고 하면 누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우리와 외교를 하려고 할까? 어짜피 2년 반 후면 정권 바뀔 것이 뻔하고 국민의 지지도 못받고 있는 대통령을 어느 나라 정상이 만나주려고 할까?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들과는 어떻게 만날 것이며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을 미국을 비롯한 서방진영이 만나주기나 할까? 도대체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 것인지 감도 안잡힌다. 이미 많은 나라가 한국과의 일정을 취소했다. 게다가 키르기스스탄의 사디르 자파로프 대통령은 방한 중에 계엄령을 실시간으로 목격했고, 스웨덴의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방한을 앞두고 일정을 취소하고 무기한 연기했다.(그 외에 외교적 참사는 많으나 후에 적도록 하겠다.) 말 그대로 국가 망신이며, 신뢰도는 팍 깎인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를 계속한다면 대한민국은 2년 반동안 식물이 될 것이다. 그 누구도 한국에 투자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그 어느 국가도 윤석열 대통령과 무언가를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 지금 대통령이 불확실하고, 국가 자체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한국은 썩어갈 것이다. 국민들은 더 힘들어질 것이고, 그간 쌓아온 평판은 무너지고 외교는 처참해질 것이다. 이번 탄핵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