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by 정외헌터1000 2024. 12. 14.

 2024년 12월 14일 오후 4시,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탄핵소추안 가결

SBS 뉴스

 

 12월 14일 오후 4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시작했다.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가 표결에 참석하여 300명 모두가 투표에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국민의힘 비판, 국민들이 느낀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투표결과는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서 가결되었다. 야당의원이 192석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중 12표가 반란표로 나온 셈이다. 이전에 찬성을 표시한 7명을 제외하면 5명이 더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

제134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
① 탄핵소추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소추의결서의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피소추자와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
②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국회법 제134조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하고, 그 동본을 헌법재판소, 피소추인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송달해야 한다.

 

 소추의결서가 송달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정지된다.

 

권한대행 체제

 탄핵소추안이 가결었으니 윤석열 대통령은 그 즉시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게 된다. 그러나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의견때문에 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만약에 그런 논란이 있다면 권한대행 순서가 있기때문에 다음 순서로 넘어갈 것이다.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공석
9위
공석
10위
11위
12위
13위
14위
15위
16위
17위
공석
18위
19위
20위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출처 : 나무위키)

 

조선비즈, 윤희훈 기자, 2024.12.04.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037142?sid=101

 

 계엄령을 의결하는 국무회의에 누가 참석했냐 아니냐로 따지거나 참석했더라도 누가 찬성했냐를 따질 것 같은데 본인의 생각에는 이것을 트집잡는다면 참석을 안한 사람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된다면 이주호 부총리 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번 계엄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의 반대 의사를 무시하고 계엄을 선언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할 가능성이 크다.

 

헌법재판소 판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달려있다.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의 심리 기간을 가진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선고까지 63일이 걸려서 기각되었고, 박근혜 저 대통령은 92일이 걸려서 인용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19일 국회 탄핵안이 가결되었고,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탄핵안이 인용되었다. 그리고 2017년 5월 9일 19대 대선이 치뤄졌다.

 

헌법재판소법 51조?

헌법재판소법 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르면 탄핵심판이 진행중일 때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일 때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한다.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하고 기다려줄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손중성 검사의 경우 탄핵심판과 동시에 형사소송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해주었던 사례가 있다.

 

 하지만 이것은 할 수 있다는 것이지 해야 한다는 아니다. 대통령의 탄핵과 검사 중 하나는 스케일이 다르다.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오래되면 국가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따라서 헌법재판관들도 이를 고려해서 중단없이 탄핵심판을 계속 이어갈 것을 보인다. 

 

헌법재판소 인용 시?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시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된다. 그리고 60일 이내 조기 대선이 치뤄지게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2개월 안에 조기 선고를 한다면 2025년 4월 경에 대선이 치뤄질 것이다.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 전에 끝낸다고 본다면 3~4개월 심리 후 선고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2025년 5~6월 경에 대선을 치루게 된다.

 

 헌법재판소 심리기간 6개월을 꽉 채우고 선고를 한다면 2025년 8월에 대선을 치루게 된다.

 

헌법재판소 기각 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직무에 복귀한다.

 

탄핵.....

 윤석열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3번째로 탄핵소추안을 받았고, 가결된 대통령이 되었다. 우리가 선거를 통해 뽑은 대통령이 탄핵을 받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국가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탄핵과정은 매우 신중하게 진행된다.

 

 이전까지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거론하긴 했는데 탄핵사유는 마땅치 않았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탄핵사유를 직접 만들었다. 계엄령을 통해 국회와 선관위에 군대를 보냈고, 이에 대해 반성하는 입장은 없이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지금 계속되는 폭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 불확실성을 높이고, 윤석열 대통령 그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 자체가 되었다. 이 모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초한 일이고 자기 스스로 탄핵이 늪으로 들어간 것과 같다.

 

 이 사태가 신속히 종식되어서 대한민국이 정상화의 길로 걸어가길 바라고, 국민의 선택으로 뽑힌 대통령이 더 이상 탄핵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