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군부 독재 이후 최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전두환의 12.12 사태 이후 45년 만에 계엄령이 선포된 것이며, 제6공화국 이후 최초의 계엄령이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최단기간동안 지속된 계엄령이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긴급 대국민 담화
2024년 12월 3일 22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이 생중계로 긴급 대국민 담화문을 낭독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뒤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 원 삭감,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안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서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 여러분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국제사회에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계엄령은 뭐냐?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계엄령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리로 국가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경찰력으로는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없을 때 발동되어, 군이 사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고 통치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는 헌법에서 정한 기본권조차 제한할 수 있다. 경비계엄은 해당 지역의 군대의 사법권, 행정권을 갖고,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이 해당 지역의 모든 사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게 된다. 여기서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는 권리를 갖지 못한다.
계엄령 선포 이후
그 후 국회의 출입문이 폐쇄되었다.
23시 25분, 계엄사령관에 육군참모총장인 박안수 대장이 임명되었고, 용산기지의 국방부 영내에 계엄령사령부가 설치되었다.
23시 30분, 계엄사령부가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한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 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 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 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 12. 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23시 34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전군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하고, 전 현역병 전역 연기 통보하게 된다.
그 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가 투입되기 시작되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는 바리게이트가 설치된다.
계엄군의 국회 진입
국회 경내에 군 헬기가 착륙하고 707 특수임무단, 제1공수특전여단, 제3공수특전여단 등의 특수부대들이 중무장한 상태로 국회 진입을 시도한다.
계엄군이 국회 본청의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시도한다.
계엄군이 한동훈 대표 사무실 인근에서 내부 인원들과 충돌하고 있다. 이때 국회 보좌진들이 계엄군 진입을 막기 위해 뿌린 소화기 연기가 날리고 있는 등 계엄군을 막기 위해 노력한다.
이때 더불어민주당은 전 당원에 집결 문자를 발송하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 의총을 중앙당사에서 소집하였다. 이때 국회의원들은 계엄령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로 모여들기 시작한다. 당시 국회 진입이 어렵자 의원들은 국회의 담을 넘어서 국회로 진입하곤 했다.
대한민국헌법 제77조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조항때문에 국회에는 최소 151명의 국회의원이 있어야 한다.
계엄령 해제 결의안 가결
01시 00분경 의안 번호 2206197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안건으로 상정하고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의 만장일치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다. 계엄령이 선포된지 155분 만에 일어난 일이다.
계엄법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 이는 거부권은 없으면 무조건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하지 않고, 침묵하기 시작한다.
이후 계엄군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건물에서 철수하기 시작한다.
02시 04분, 국방부에서 대통령 계엄 해제 때까지 계엄사를 유지하겠단 입장을 발표했다. 그렇지만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기 때문에 계엄사령부도 효력을 잃은 상태이다.
비상계엄 해제
04시 27분,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녹화된 파일로 추정)하였다. 국회에서 군을 철수시키고, 비상계엄 선포를 즉각 해제할 것을 발표하였으나 새벽인 관계로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가 미달이라 정족수가 충족되는 대로 해제할 것이라고 했다.
계엄해제 요구 수용 담화 전문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이 사항으로 인해 대통령이 바로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후 04시 49분 계엄사령부가 해체되었다.
계엄령 발표 이후 약 3시간 만에 비상계엄해제 결의안이 가결되었고, 약 6시간 만에 최종 해제되었다.
이번 계엄령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계엄령은 이해가 안되는 상황이다. 2024년에 계엄령이라는 것이 발생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상황이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과거 군부독재를 겪었고, 수많은 희생과 피로 민주화를 이루었다.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 계엄령을 선포하는데 그것을 국민들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정당한 명분도 부족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 차단도 실패했고, 위법/위헌 취지가 많은 상황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 외교 등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 이와 같은 내용은 앞으로 계속 적어나갈 것이다.
결론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선포문을 볼 때 윤석열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인질로 잡고 야당을 협박한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자신은 정치적으로 죽은 것과 다름없다. 이제 그 국정을 이끌어나갈 힘을 잃었다. 외교도 믿음을 잃게 되었다.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기존의 여소야대 식물 대통령 소리가 나왔는데 이제 시체 대통령이 되버렸다.
다음부터 실패 이유, 왜 했는지?, 위법/위헌 요소, 외교와 경제적 평가 등에 대해 계속 적어나갈 것이니 지켜봐주십쇼!!